고용·노동
퇴사시에 주휴수당지급기준에 대하여?
퇴사일 기준 2주전에 퇴사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해당주나 전주에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근로개시일 기준이 수요일이라 최대한 맞추어 퇴사할 예정입니다. 혹시 퇴사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1주전에 퇴사여부에 대해 고지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혹시 퇴사일에 근로자인 저의 과실 전혀없이 단순 퇴사인 경우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