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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고정OT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포괄임금제로 고정OT를 운영하는 것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많이있습니다.판례는 이러한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라도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협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부분(미달되는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고정OT를 설정하여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되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는 법정수당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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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연장근로에 대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니라면 포괄임금제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유효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에 미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정상적으로 지급됨에도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정당하고 합리적이 사유 없이 거부한다면 업무상 지시불응으로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징계의 양정은 근로자의 행위와 비례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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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사전에 동의해도 유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연장근로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합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및 업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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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도 노동법에 위반되면 해고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살인으로 수감된 경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고, 기업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기업내부질서 문란하게하는 등 충분히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해고는 정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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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서류(근로계약 해지통보서)를 이미 제출하고 퇴직했는데, 회사 요청에 따라서 퇴직일 변경해줘도 저에게 문제가 없나요? 휴무기간 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에는 사용자의 승낙이 없는 한 철회가 불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직의사를 철회한 후 퇴사일을 다시 지정하는 것이므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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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직장내괴롭힘이 회사와 노동청을 통해서 인정되었다면 퇴사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요건 충족시)또한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해 정신병 등 질병을 얻었음이 명백하다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산재로도 인정될 수는 있으나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빙을 해야하며 승인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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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간부 투잡 4대보험 프리렌서로 가입했는데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사업소득공제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좀더 안전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외에는 두 직업의 소득 합이 상한액을 초과하지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은 637만원이고 건강보험은 900만원이며 소득 합이 이를 넘는 경우 소득 비례하여 분납하게 되므로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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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퇴사일을 미뤄달라고 청약을 하여 근로자가 승낙을 한 상황이므로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퇴사까지 근무한 주의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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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남아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인지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이 도과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고 다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여기서 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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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로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라 함은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또는 형법 위반 등을 말합니다. 댓글만 달고 그쳤더라도 그로인해 사업장에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등 손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댓글 단 게 유출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없을 수도 있으며 이는 소송이 제기되면 그때 다툴 수 있는 문제이고, 현재로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중대한 귀책으로는 보기 어렵지않을까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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