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하신곳이 국가기관 및 지자체라면, 이직확인서 발급 또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구직급여 신청 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퇴사사실과 이직사유 근무기간과 임금 등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공식서류입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여기서는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 및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