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기본근무 08:30~17:30 8h
연장근무 18:00~20:00 2h
휴게시간 총1.5h (기본근무 시간에 포함x)
시급 10,100원
기본 근무조건 이라고 하고 10시 30분에 출근하여 지각 2h 하고, 연장근무 2h 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무 10:30~17:30 6h , 연장근무 18:00~20:00 2h
기본근무 10:30~17:30 6h , 18:00~20:00 2h(연장근무x)
둘 중 어느 방법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1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연장근무 시간은 1.5배로 계산해야 하나요?
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하면 하루 기본 8시간 근무시간을 채워야 연장근무 1.5배 계산 할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