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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심플한맹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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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직업군인이고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을 3년 썼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생겼는데 12월에 태어날예정인데 내년3월에 첫째꺼 육아휴직을 취소하고 둘째로 육아휴직을 다시 2년만 쓰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둘째 자녀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대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대 인사장교나 인사담당에게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소는 승인권자가 복직을 승인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소속 부대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군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첫째로 부여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도중이라도 중단하고 둘째로 부여된 육아휴직을 다시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선택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