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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 이력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 이력이 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면제되거나, 국민연금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공적 연금 연계 제도'가 있으며, 이를 통해 사학연금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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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돼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 지급됩니다.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지급 되어야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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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있는 근로자 육아휴직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령상의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배우자분이 근로자성이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임이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여야 합니다.만약 배우자분이 의류매장에서 혼자 일하거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고 육아휴직 급여도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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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노무 관련 급여계산 질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들에게 일률적, 정기적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식대와 차량비도 실비변상적인 게 아니라면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본급 + 식대 + 차량 + 주휴 수당 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을 넘으면 됩니다.식대 차량비의 성격에 따라 다르나 질문자님의 경우 위와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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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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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퇴근시간이 15시 30분인데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연장근로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시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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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 알바 저번주에 교육 끝나고 오늘부터 마감알바 출근인데 주 4일에 하루 3~4시간 씩 일하는데 주 4일에 하루 6시간 씩은 안시켜주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 근로계약 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시간 변경을 원하시면 사용자와 다시 협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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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을 연차로 대체해도 무방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도 보상휴가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해야하며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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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반영되지않고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만 반영됩니다. 질문하신 후자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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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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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과 4대보험이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4대보험 미가입과 직접적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고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 감독관이 그렇게 처리하려는 것같습니다. 하지만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질문자님께서 4대보험을 정말로 소급해서 가입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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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상실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 보험 자격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날입니다.2월28일까지 근무했다면 3월1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그러면 3월2일이 자격 상실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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