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엉뚱한두루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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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근무하면 공무원들도1.5배인가요?
근로자의날에는 근로자는 다쉬는걸로알고있고 회사출근하면 1.5배로알고있거든요?근데 근로자가아닌 공무원일경우 공무원도1.5배로받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노동법이 아닌 공무원법이 적용되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적용을 받고, 근로자의 날은 적용받지 않아 유급휴일로 쉬지 않는 다는 점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가산수당 등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1.5배 받지 않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이 우선적용되기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근무기때문에 1.5배 휴일 지급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