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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직원 월급 질문,(유튜브 쇼츠 제작)

유튜브 쇼츠 제작시 상대에게 2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이고 상대는 일반인입니다

이럴 경우에 매달 원천세 3.3 제외 후 지급하면 될까요?

ex) 한달에 40개 제작시 77.36 제공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쇼츠 제작을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소득세 3.3퍼센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면 되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국세청에 신고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이 80만원이라면 3.3%를 공제한 773,600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3.3% 세금처리 후 보수를 지급하면 됩니다.

    40개 제작을 하여 800,000원이 되면다면 세금처리시 773,6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금에 관한 문제로써 노무사가 아닌 세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상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으로 3.3% 사업소득 공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