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일 연차 사용시 월별 인센티브 미지급
아파서 당일 연차 사용시 응급실 진료확인서가 없으면 그 달의 실적 인센티브가 미지급됩니다.
정상적으로 연차로 처리되어도 월 실적 인센티브 미지급이 되는데 법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 실적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내부 규정 또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있는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제한해서는 안 되며 인센티브를 미지급함으로써 연차 사용을 어렵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용목적과 상관없이 근로자가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센티브 지급에 있어 제한을 둘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