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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산정 방식 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6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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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와 산정 방식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이든 단시간 근로자든 퇴직금 산정방식은 동일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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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간 산정 방식이나 수당 반영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지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평균임금이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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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는 복리후생 차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직원에게 커피사주는 정도는 특별한 규정없이 하셔도 무방하나, 상여금에서 차등을 준다면 차별문제를 없애기위해 취업규칙으로 일정 연장근로 이상 시 추가지급 등 관련규정을 넣는 것이 추천되나 여의치않다면 내부문서로라도 내서 전 사원이 인지하고 있도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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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문제와 저의 몸 상태로 인하여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퇴사하시기 전에 질병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회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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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시간이 유동적입니다. 9시간 미만인경우 30분까지만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주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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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역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수습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채용을 한 이상 임의로 변경은 불가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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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위해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됩니다. 상용직 근로일수가 180일이 안되는데, 퇴사 후 일용직 근로로 나머지 일 수를 채워도 합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맞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미달되는 상태로 퇴사하게 된 경우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을 한 후 기간만료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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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직장 아르바이트 동원훈련 급여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와 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게 되어 근로를 하지못하게되더라도 해당 기간은 유급처리해야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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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이 변경 되었을 때 반드시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근로계약서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이 있다면 구두로 합의했다하더라도 추후 문제를 예방하기위해 새롭게 작성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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