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 별도 인가요~?
출산휴가 90일 과 육아휴직 1년6개월 사용이 가능한다고 하면
별도로 총 1년9개월 사용할수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각각 별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90일과 별개로 1년(개정법 상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휴가(근로기준법상 모성보호제도)와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법상 모성보호제도)은 관련 법규도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각각 따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별개의 제도로 각각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에는 출산휴가 사용이 불가하며 출산휴가가 먼저 사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