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벌금을 내게되면 사업자 앞으로 기록이 남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아닌 벌금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된 것으로 당연히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0
0
퇴사가 아닌 해고를 당한 직장에 다시 취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다하더라도 회사에서 승낙한다면 재입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사자 간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28
0
0
프리랜서 고용보험 안들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이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0
0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니 퇴직합의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 제3항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퇴직합의서라는 것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위법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거부할 수 있고 육아휴직을 정당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가 부당한 인사를 감행한다면 그에대해 노동청 신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0
0
근로계약서, 부당해고, 실업급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의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시용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용기간 설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사전고지가 되어야 하는데, 정규직입사후 근무 도중에 근로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넣는 건 효력이 없습니다. 설사 시용기간 설정에 대해 사전고지되었다고 사측에서 주장하더라도 본채용 거부를 무조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를 거쳐 채용거부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0
0
계약만료 사직서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양식에 자발적 퇴사라고 표시하는 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 측에서 상실신고 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해버리면 실업급여 불가하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5.0
1명 평가
0
0
사직서 미제출 및 부당사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희망한 사직일 보다 더 빨리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퇴사처리를 해버린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28
0
0
백화점 휴무일 관련 건입니다.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1회(월요일) 휴무일 이라 명시하시면 됩니다. 휴무는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8
0
0
추석날 일을하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제라면 근무시 150%임금을 받는 것이고, 시급제 또는 일급제라면 250%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0
0
협력업체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불법파견에 따른 문제일 수도 있고,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유는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8
0
0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