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라도 법적으로 이전직장 재취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전직장에서 해고된 경우 이전직장에 질문자가 해고된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란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질문자가 전에 중대한 잘못을 하여 해고된 자료를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 질문자가 다시 이전직장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합격(채용)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 : 지원을 가능하나 합격될 가능성이 적음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