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단순 비정규직의 경우 2년 초과 근무하면 법적으로 정규직화(완전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사용하기에 복잡하긴 합니다.
2) 합법적 파견 절차를 거친 경우, 2년 초과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2년초과 하면 원청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더이상 파견을 못받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직 전환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애초에 불법파견, 불법도급 등으로 사실상 직고용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재판 등으로 정규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률로 상당 부분 부당한 하청관계(요즘은 하청관계라 표현하지 않으나, 부당하다는 의미로 사용한 용어임)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 범위내에서 해야하는데, 보통 2년으로 묶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편법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조사, 판결 등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