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추석 전날, 추석 당일, 그리고 추석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2만원인 근로자 공휴일에 출근하여 8시간을 근무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월급여 외에 "8시간x1.5배x2만원"=24만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