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지급일이 휴무일이 겹쳐져있는 경우, 휴무일이 지나서 4일뒤에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토일, 공휴일은 은행이 영업을 하지않으므로 유도리있게 전날 지급하는 것이고, 엄격히 적용하면 늦게 지급하는 건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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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관련 개인 연차 사용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에 따라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므로 4시간 훈련이든 6시간이든 공가처리되어 유급이어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 (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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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퇴직금 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를 할 때 특별히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두지 않았다면은 원칙적으로 포괄적으로 고용관계 승계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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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최대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벌금이 최대 500만원까지 하는 것이지 초봄이면 보통 3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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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를 통보받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2월 31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음에도 그 전에 종료한다면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기본요건인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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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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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더 늦기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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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근무하면 대상이 되며 금액은 통상시급×8×16/4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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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 지나도 안나가는 직원이 있는 경우 어떻게 퇴직을 권해야 하나요?법적인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을 업무범위를 넘어 괴롭혀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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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처음 써보았는데 그만두랬더니 알지도못했던 급여명세서로 신고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대상입니다.진정인과 별도의 합의를 보지않는 한 신고되었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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