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
그러나 회사 사규에서 법에서 정한 정년 나이보다 더 높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63세, 65세 등)
회사 사규에 별도 정년 나이 규정이 없다면 법이 적용되어 만 60세 되던 시점에 정년으로 퇴사처리 했어야 합니다.
정년이 지나도 나가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으로 퇴직처리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버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년 경과 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경우 빠르게 새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성질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임원이 나간다고 하지 않으면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규직인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현재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3개 정도로 보입니다.
1)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하시면 되고
2) 현재 회사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를 할 수 없으므로
(1) 정년에 맞추어 퇴사한 것으로 합의하고 다시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한 계약기간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방법
(2) 임원 본인이 계약직 작성도 거부할 경우 정규직 성질이 유지되므로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는 방법
정년 나이에 도달한 경우 법에 따라 정년 퇴직시켰으면 되는데 그 시점을 경과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처리가 어렵습니다. 빠르게 위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