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에서 주에 2회 8시간을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주 16시간넘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다고 들었는데 사장님이 저는 3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는건지 의문이네요 전에 주휴수당으로 일할때 는 실수로 하루치를 줬다는데 주휴수당을 어떤식으로 받는건지 사장님의 말을 그냥 믿기에는 법으로서 크게 중요한것같아서 물어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매주의 주휴수당은 3.2시간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게 됩니다.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 2회, 1일 8시간씩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매주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면 주휴수당(3.2시간×통상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바,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6/5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16시간 근무자의 주휴수당은 32,096원으로 계산됩니다.(최저임금기준)
주휴수당을 하루치 지급하는 대상은 주 40시간 근로자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주 16시간 근로자이므로 그만큼 비례감액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