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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갑자기 퇴사처리 이유가 말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이 없어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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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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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자발적퇴사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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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시간 초과수당 10시간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가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달라집니다.만약 목요일에도 4시간을 정한상황이라면 6시간이 초과근무가 될 것이고, 별도의 정함이 없었다면 1일 8시간이 한도이므로 2시간이 초과근무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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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핸드폰 등 사용통제는 불이익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무시간 중 핸드폰, 독서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상 성실한 근로의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용자로서는 통제할 수 있고 시말서 및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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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회사에 8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 7개월 정도 일하고 육아휴직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 자체는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사용자에게 승인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보통 7개월정도 걸리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경력이 있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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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말씀대로 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노동청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신청양식이 있고 작성하여 제출한 후 이유서 제출하고 출석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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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퇴직금 신고시 퇴직금 계산 직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금 계산할 의무 없으니 대략적으로만 계산하셔서 노동처에 진정하셔도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지급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고 미지급 시 노동청 처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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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인센티브 적게 받았는데,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월 매출 3천이상일 경우 갑이 정한 성과급 5%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고, 운영비 2500만원을 제한다는 건 구두로 얘기했으며 질문자님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근로계약에 따라서 성과급 5%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이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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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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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하며 1일 근로자라도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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