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해 줄 의무는 없게 됩니다.
우선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6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6개월 동안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이 중 2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일수 4일을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하면 사업주는 연차휴가를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사용일수 만큼 사업주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주는 매월 급여명세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급여명세표상 연차수당이 구획되어 지급된 것인지 확인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