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9 입사자의 경우
2023.1.9 ~ 2023.12.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4.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26일 발생분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다면 2025.1.19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