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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늑대

언제나따뜻한마음을가진늑대

25.07.28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는 걸까요??

2023.01.09 입사

2025.08.31 퇴사예정

23년, 24년 연차수당은 모두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25년 연차는 퇴사시 15개 모두 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정화 노무사

    정정화 노무사

    가치노무사컨설팅

    25.07.29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2025년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한 것을 대가로 부여 받은 것이므로 휴가를 받은 이후에 언제 퇴사하는 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3.1.9 입사자의 경우

    2023.1.9 ~ 2023.12.9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024.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1.9 :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5.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위와 같이 최대 41일이 발생합니다.

    이 중 26일 발생분 중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 받았다면 2025.1.19 부여 받은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025년도에 발생하여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3년 1.9.에 입사했다면 25년 1.9. 이후에도 15개 연차가 발생했으며, 중도 퇴사 시 그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