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라 5인 미만 + 5인 이상 관계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폐점의 경우에는 회사 자체는 살아 있고 점포만 없어지는 경우이므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폐점을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거나 1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계약직은 해고말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