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에 고용되어 2년을 계속 근로한 경우 우선 2)번 요건은 구비했습니다.
따라서 "오전 근무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시는데 1주일 오전 근무시간의 총합이 15시간 이상"인 형태라면 1)번 요건도 구비한 것이 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