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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전 30분 안전교육 은 시간외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로 되어있다면 그 전에 출근을 하도록 지시하고 점검, 교육을 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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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이지만 총 근로시간은 월 60시간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취득신고 대상자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등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해야 가입됩니다.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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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가 겸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겸직 제한이 되는 건 아니고, 근로게약상의 근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라면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 말씀을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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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서 제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고수장도 금품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36 조에 따라서 테사 후 14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 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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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회사에서 맘대로 못쓰게하면 불법아닌가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 조가 적용되며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는 하나 단순히 일손이 없다거나 바쁠 것 같다. 등이 아닌 구체적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한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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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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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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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자가 근무시간을 임의변경하였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고정되어있다면 변경이 불가하나 사용자가 필요한경우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이 들어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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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해마다 받고 있는데 회사가 망하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은행에 납입하기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못받을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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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고정아님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로를 해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주15시간이라 함은 단순히 대타 등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나는경우가 아니라 근로계약 상 당사자 간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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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지급대상이 됩니다.무조건 토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정한 주휴일과 그 외 공휴일, 근로자의날에만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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