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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기준 회사마다 틀리나요??

6월1일이 일요일이라 6월2일부터 7월 24일 현재까지 결근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월차가 안생겼다고 하네요. 6월1일부터 근무한게 아니라 안생긴거라고...

회사측은 회사마다 기준이 틀리다고 이 회사는 1일부터30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고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6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면 7월2일까지 근무 시 1일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정 연차휴가는 모든 회사(상시 5인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

    한달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입사날짜가 6.2 이라면, 한달은 6.2~7.1 을 의미합니다. 연차휴가(=월차) 안주면,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를 하였다면 7월 2일에 연차 1개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위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 법 규정에 따르면 사업주는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모두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시작일이 2025.6.1인 경우 근로계약시 1주 소정근로일이 월 ~ 금요일 주 5일 이라면 일요일은 출근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출근하지 않아도 되므로 2025.6.1 ~ 2026.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5.7.1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2025.6.1 말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인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회사가 주장하면 그것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개월은 반드시 1~30일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입사일이 3월 4일이라면, 4월 3일까지 1개월 동안 개근하면 1일 연차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회사측에서 안내한 내용은 무언가 착오로 보이니 질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한 날인 6.2.부터 1개월이 되는 7.1.까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개근한 때는 7.2.에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해야 유효합니다. 위와 같이 운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므로 근로기준법대로 입사일부터 1개월 개근하였다면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즉,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2일 입사자라면 7월 1일까지 개근하였을 경우 7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법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