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발생요건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것
사업주는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질문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토요일 + 일요일 2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므로 토요일 +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말 2일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이상만 근로시간 대비 계산하여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