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에 야근수당 관련해서 노무사님 상담 후 진정서를 넣었는데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출석요구서 오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 진정 건이 무엇이냐구요.
근로감독관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라고 했대서
저도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려 알려줘야하는 거냐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걸 그냥 회사에 말해줘야 되는걸까요?
고용·노동
노동부에 야근수당 관련해서 노무사님 상담 후 진정서를 넣었는데
근로감독관 배정되고 출석요구서 오고 나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부 진정 건이 무엇이냐구요.
근로감독관님이 회사에 전화해서 정확한 사유를 물어보라고 했대서
저도 근로감독관님께 전화 드려 알려줘야하는 거냐고 했는데
알려주는게 맞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네요.
이걸 그냥 회사에 말해줘야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