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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시급 1만126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현재 1만30원이며 가파르게 상승하여 일 1만원을 도파였습니다. 현재도 경제계에서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대로 수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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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논의는 되고 있으나 특별한 직척은 없지만 종국에는 만65세까지 연장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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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자유급휴가 외에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은 근로자의날, 관공서공휴일 밖에 없습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등으로 창립기념일 등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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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없는 상태로 주 4.5일 도입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할 때도 임금감소없이 진행하였고 만약 임금감소를 한다면 사회적 파장이 크기때문에 동결로 하지않을까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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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안 썼는데 사직서 쓰러 오라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죄책감 드실 필요없고 안 맞으면 그만둬도 됩니다.사직서도 반드시 대면으로 직접 제출할 필요없고 메일이나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또한 사직서양식이아니라 사직한다는 의사만 전달해도됩니다.중도에 갑자기 퇴사한다고하여 회사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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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 30분까지 출근인데 9시 20분까지 나오라고 하는건 먼가여ㅡㅡ?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9시 30분부터면 근로자에 조기출근을 강요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아 추가임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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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고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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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계약내용 문의 합니다 해고시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 개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약정이 무조건 유효한 건 아니고 제한되는 기간 지역 범위, 제한해야할 이익이 보호가치있는지, 근로자에게 그에대한 보상이 있는지 등 검토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급을 올려주기는 한점, 1년동안 제한은 기간이 비합리적이지않은 점에서는 유효해보이고 다만 3000만 배상액은 다소 무리가 있어보이기는 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면 해고되더라도 유효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등 사용자의 귀책이면 유효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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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팝업 알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주휴일 등을 말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대상이 되기 어려워보입니다.또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미가입 시 애초에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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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실업급여 받기는 어렵고 상용직으로 받아야하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180일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 유급휴일을 말하며 주5일제 근로자 기준 약 7~8개월 근무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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