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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잘먹는사슴벌레
정직원으로일하기로하고 이틀일하고 마치는시간에 매니저가 오늘까지만하고하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쓰고이틀 일했는데 쫌황당하네요이게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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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지않다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재직기간이 짧아 청구할 수는 없겠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