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직근로자인데요연차개수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 연차가 발생하고, 3년차에는 16개가 되어야 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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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과 3.3% 고용과세 뭐가 더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약 10%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3.3%공제할 때보다 월급이 적어집니다.하지만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처리 등 보험 혜택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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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하는 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1주동안 개근을 해야 합니다.하루 5시간 3일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통상시급 x 8시간 x 15/4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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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들은 통화 건수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다르며 통화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는 곳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저시급 수준의 기본급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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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에 대해ㅇ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직으로 근무 중 기간만료가 되었고 재계약을 사용자가 제안하며 계약조건을 변경한느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판례를 말씀하시는지 모르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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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연도 작성시 이어서 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지하고 휴직했더라도 퇴사한 건 아니므로 말씀대로 2년 경력작성하고 비고에 휴직이라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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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이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지금 퇴사하신다면 퇴사한날로부터 3개월 기준이지, 지급일 기준 3개월 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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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소멸 후 그 다음 임금 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2.31.자로 소멸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그 다음 임금 지급일 1월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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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수당.연차수당.시간외수당을 못받고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6개월째 돈을 못받고 대표에게 기다리라는 말만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진행하기 전에 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도 방법이며, 노무사 선임해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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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 후 노동청 처리 절차와 구체적 해결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면 처리기한은 30일 정도이고 경우에 따라 30일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체불 금액 회수 실패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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