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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우담대한계란말이
1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알바생인데요. 하루에 5시간씩 3일을 일하는데 주휴수당 계산시 5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주휴수당도 무조건 맞을 수 있는거 맞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하고, 1주동안 개근을 해야 합니다.
하루 5시간 3일 근무하면 1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이 되며 통상시급 x 8시간 x 15/40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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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적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감축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휴수댱=시급×(15/40)×8=시급×3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로서 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15/40*8*시급=3시간*시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시간은 5시간이 아닌 3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3시간 * 시급으로 합니다.
1주 5일 평균으로 하여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무조건 받습니다. 물론, 약속된 근무일에 개근해야 받습니다.
이승철 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3시간x시급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하면 결근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