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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적정 쉬는 기간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선택에 따라야 할 문제이나, 아직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육아휴직은 만8세미만 자녀 또는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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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대한 궁긍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정산해서 월급에 녹이는 것은 가능은 합니다.다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임금에 반영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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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할때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야간근로수당 가산되지 않습니다.야간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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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월급 현금지급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 8500원이면 최저임금 10030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므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도 유의미한 자료입니다.근로계약서나 구두로든 문자로든 8500원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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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이므로 1개월 개근해야 익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규정을 별도로 정하지않는다면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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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식인데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사무직 등의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고정연장근로수당과 시간이 분리되어 있고, 근로자도 인지하고 있고, 해당 사항을 고려했을 때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기준에 미달하지않는다면 유효합니다. 질문자님게서 구두로 주40시간 3200만원이라고 들었다해도 계약서에는 고정연장 포함 3200이라면 계약서가 우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고정연장근로시간과 수당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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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당했습니다..내용증명,징계해고,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하루만에 징계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사료됩니다. 징계해고라 해도 횡령죄 등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의무가 있습니다.단순 무단결근을 사유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도 가능할 수는 있으나 고용센터에 어떻게 신고됐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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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일 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그 이상은 연장근로가 됩니다.대신 5인 이상 사업장이면 9시간 중 초과된 1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가산해야 합니다.따라서 2번처럼 계산하시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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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정일 전 자진퇴사한 알바가 30일치 급여를 달라고 협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30일 전 통보를 한 사실이 증빙된다면 그 중가에 근로자가 무단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또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므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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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 포기 사직 의사 전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걱정 하지는 않으셔도 됩며, 인터넷에 있는 일반적인 사직서 양식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문자로 예의있게 사직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a회사에 사직의사를 전했다고 해서 b회사 취업에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a회사에서 혹시 4대보험 가입을 이미했다면 다소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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