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므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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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처리하여야 하고 아마 무급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지지 않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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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언제까지가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 2일에 입사를 하면 25년 7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7월 2일이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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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게되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권고 사설 시기 역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가기를 종료하는 것으로서 비자발적 대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고와 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단 실업급여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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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통지 후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내 연애 차체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은 부당한 징계가 되나 사내 연애로 인해서 근무 테마 업무상 명령 불복종 등 다른 문제들과 겹친다면은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징계를 하더라도 징계 양정이 징계 사유에 대한 비례성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 다른 조치 없이 바로 해고를 하는다면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큽니다.다만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남자분의 경우 기간 만료라는 것을 보면 계약직으로 보이는데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종료이므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자분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이 역시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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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관의 시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도 있으나 과거 사례들을 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경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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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첫 출근 직전 해고 통보 시 법적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에 합격하여 출근일까지 확정이 되었다면은 채용 예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채용예정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7 조에 따라서 해고 사유와 해고 예시를 서면으로 기재해야 해고 절차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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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파견직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근로를 한다면은 1개월 개근을 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하므로 7월달에 개근을 하였다면은 8월에는 1일 연차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파견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서 연차 부여 규정이 적용되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해야 일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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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어야합니다. 다만, 은행 사정으로 공휴일이나 주말의 경우 지급이 어렵기때문에 전에 지급하는 것은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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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미지급 밀림 법적 해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로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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