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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후 상사의 뒷담화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퇴사하셨더라도 가해자가 험담, 따돌림을 조성한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여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회사의 조사가 여의치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본조신설 2019. 1. 15.]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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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이 달라져서 원래 임금만큼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 그만두려 하는데 실업급여 받기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당초보다 20%이상 낮아지고 이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계속되거나 될 것이 예상된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들을 준비해야하니 미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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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을 노동청에 진정넣고 바로 진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다고 하여 바로 간이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게 아니고 그 절차가 거의 끝날 때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하고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셔서 간이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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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강제로 야간근무 동의서 사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병무청에 한번더 질의해서 협의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문자님께서 야간이 안되는 합리적이유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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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고용되면 가입 대상이 되지만,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기만 해도 가입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자동가입이라기보다는 해당 사업장의 인사 담당자가 가입을 시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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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자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 후 1년 재계약하였다가 3개월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하더라도 해당 3개월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DC형을 운영중이므로 해당 3개월치의 1/12만큼이 납입됩니다.퇴사 시 IRP계좌가 필요하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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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정산과 실업급여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8.28일부터 2025.8.27까지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단 정확히 말해서 2024.8.27.까지 근무일이고 2024.8.28.이 퇴사일이 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 부여된 연차를 2024.8.27.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또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근로행햐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십시오.기간제 근로자가 기간만료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구분코드를 32번 계약만료로 하면서도 상세사유에 재계약 연장 거부 라고 기재하면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하에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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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 작업중에 사고 발생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제초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산재처리로 근로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등을 보상하고, 산재를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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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했는데 5일만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해고라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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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임금 인상분에 적용대상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 노동자분이 전체 직원이 과반 이상이어야 하고 시간제와 정규직 간에 동종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적 보석력이 적용이 된다면 임금 상승에 대한 단체 효력이 새롭게 체결된 경우 그에 대한 내용이 계약서를 조직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단체 협약을 통해 정규직 직원들 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단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기간제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이 적용을 배제하여 임금 상승의 혜택을 못하게 막는 것은 기간제법상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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