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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및 1인 브랜드 운영 중 정규직 개발자 겸직 허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근무하늘 경우는 법으로 겸직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기업의 경우는 법에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겸직도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의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예를들어 근로시간에 겸직활동을 해야하거나 밤샘작업을 해야해서 다음날 근로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서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내규로 겸직을 명시적으로 제한한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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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정수급 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 면제되고 추가부과금도 면제되며 또한 관련 기록이 최소화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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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준일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되며 질문자님께서도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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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장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근로하고 해당 주 개근을 해야 지급됩니다.자세한 사실관계는 모르나 첫째주는 6일, 넷째주는 24, 24일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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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객실청소원업무강도는어떤지궁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호텔의 경우 등급별로 인력, 재정 등 규모차이도 크기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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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4대보험과 세금3.3%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다만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한 주 개근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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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없이 해고 당하면어디서 구제 받는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하거나 지급 거부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제23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이 됩니다.다만 노동청에 신고를 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했다는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를 한 게 아니라고 하므로 질문자님도 증빙을 확보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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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없는 직원이 있는데 급여 지급 시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통장이 없어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원이라도 4대보험은 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혹 4대보험 미가입하였다면 가입대상인지 확인하고 가입해야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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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 공단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각각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고해야 합니다. 각각 신고가 번거로우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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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우선재고용의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우선 재고용 제도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우선 재고용 대상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우선 재고용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 후 3년이내여야 하고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다른 사람을 채용한 경우여야 합니다.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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