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써서 병원을 갔는데 진료확인서 필요한가요?
제 연차를 사용해서 쉬었는데 진료확인서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개인이 써서 간 병원인데 굳이 가져가야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연차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개인 연차사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운영상의 이유로 연차사용의 절차 정도를 설정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준일 경우 이행하실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회사 내 마련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사용 절차가 과하다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며 이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권한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해당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요청할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유를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더라도 제출할 의무가 없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아닌 연차를 사용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 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진료확인서를 가지고오라하더라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부를 이유로 징계 등 인사조치를 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가 되어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