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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확산이 근로 시간 관리와 노동 생산성에 미치는 변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일단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또한 출퇴근 하는 체력소모가 없으므로 보다 생산성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되므로 근무태만이 발생해 생산성이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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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근로시간을 쪼개서 계약서 두장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대표 하에서 근로계약을 작성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사업장에 고용된 형태로서 주52시간제 위반이 되므로 말씀하신대로 근로시간을 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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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당일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사하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고,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법적 문제가 아닙니다. 사용자 측이 무단퇴사했다고 손해배상청구 운운할 수 있지만 회사에 고의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 게 아닌 이상 인정될리 없습니다.임금체불의 경우 규모가 크므로 서둘러 4대보험 가입을 하셨다면 좋고 안했다면 급여명세서들 6개월 이상치 등등 여러 근로관계 입증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않으면 형사처벌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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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받고 있는데 증거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노동청 신고를 하더라도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 조사를 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직장내괴롭힘 조사 시 증언이나 말씀하신 카톡 내용도 증거가 되기는 합니다만 당사자들이 강하게 괴롭힘을 부정하는 경우 명백한 증거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정도 언행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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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제 동의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거절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다면 사용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도라하더라도 두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사용을 권유하고 사용하지않는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날짜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연말에 몰아써라고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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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소액 횡령, 해고 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횡령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조항에 따라 해고예고대상이 아니나, 200원 정도 소액이라면 징계해고를 하더라도 예고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막대한 사업지장이나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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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8시간 근무로 약정했다면 8시간 주휴수당 모두 발생합니다. 월화수 8시간 목금 4시간으로 했다면 말씀하신대로 6.4시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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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10분 휴식 법인가요? 4시간에 30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 휴게시간이 분할되어 부여될 수는 있으나, 휴게시간 자체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하므로 10분으로 쪼개서 부여하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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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액이 차이가 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나, 노동청은 견해가 좀 갈리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보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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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손해배상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30일전통보 없이 퇴사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손해배상청구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신청 시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는 하나, 해당 기간동안 근로자가 단순히 출근하지않은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해도 걱정안하셔도됩니다.특히나, 질문자님께서 30일 전 의사표시도 했다고하니 더욱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인수인계나 대체인력 등은 근로자가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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