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총 재직기간이 14개월인 경우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됩니다.
재직 중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이고 매월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일수를 26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월급에 1일치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한 경우 14개월 월급을 받았다면 14일치 수당을 정산 받은 것이므로
26일 - (사용일수 11일 + 수당으로 받은 일수 14일) = 잔여 일수는 1일 정도가 됩니다.
1일치 연차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1일치 연차수당 금액이 됩니다.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표상 1일치 연차수당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