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및 근무여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연말정산환급금도 기타금품으로서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춥고 타이핑 어려운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급여가 2개월 치가 체불되고 있거나, 2개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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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 미지급 건 내용증명서 작성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낼 게 아니라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셔야합니다. 노동청에서 어떻게 진정을 끝냈는지는 모르나, 퇴직금 1000만원 중 800만원이 미지급이라면 재진정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내용증명은 한다고하여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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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예비군 기간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기간도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므로 평균임금이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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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 자료 제공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 자료를 제공하지않는다해서 섣불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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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알바생이여도 받을 수 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은 아르바이트라도 대상이 되나 질문자님께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여 대상이 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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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면직은 되지 않으며 다른 가능한 직군으로 보직 변경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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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의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괴롭혀야하는데 질문자의 경우 상대가 하급자여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하급자라도 상황에 따라 인정되기도하지만, 가사 인정되더라도 말씀하신 험담 정도로는 평균적인 일반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보기어려워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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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점이 애매해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약에 퇴직금 발생전에 나가라고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않더라도 부당해고 문제와 함께 해고예고수당인 30일 통상임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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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키려고 직무연관성 없는 부서로 보내는 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시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지나치게 멀리 보내거나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없는 부서를 만들어 배치하고 굳이 그 근로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부당 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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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꼬는 톡도 직장내 괴롭힘으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에서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거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줘야 인정이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당 내용만으로는 노동청 진정하더라도 직괴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이나 진정하신다면 정신병원 진단서라도 받아야 참작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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