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시 업무를 특정하고 있지않으므로 직무연관성이 없는 부서라고는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를 지나치게 멀리 보내거나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없는 부서를 만들어 배치하고 굳이 그 근로자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해서 부당 전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상에 부서를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직할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히 클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부당전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