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장애가 생기면 공무원 그만둬야 하나요?

예를 들면 청력 장애가 생긴다거나

한쪽 손발을 사고로 잃는다거나 하면 업무에 지장은 생기지만 어떻게든

일은 할수 있을것 같은데 공무원을 그만둬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은 할수 있을것 같은데 공무원을 그만둬야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과 직접 관련된 내용은 아니니 정확한 것은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신의 질병 상태에 따라 신청에 의한 퇴직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면직하는 등의 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면직은 되지 않으며 다른 가능한 직군으로 보직 변경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고로 장애가 생겼다고 해서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업무가 있다면 다른 업무로의 배정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중 장애가 생기더라도 당연퇴직 사유나 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가 가능하다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