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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시 재직중 받았던 지원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비에 관한 사내 반납규정이 없음에도 회사에서 임의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회사 측에 먼저 관련규정을 물어보시고 임금에서 임의로 삭감한다면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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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막노동 하루 일당은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시중 노임단가가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며,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7,081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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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포함 5명이서 근무하는 병원 연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의사가 원장이고 사용자라면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장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않아 연차월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주거나 근로계약에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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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미동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임금 삭감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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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위로금을 받았을때 위로금을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도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고 계시므로 불법녹취는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미신청을 이유로 위로금을 받았다면 퇴직금과 관계없이 실업급여 신청 시에 위로금은 반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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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끝나고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동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므로 그러한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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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쉼 없이 재계약 해서 야간근무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기준인 18개월 내 180일은 최종퇴사일부터 기산하며 그 기간내 다녔던 직장을 모두 포괄합니다. 따라서 재계약하셨서도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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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고 보통 주5일제 근로자면 7~8개월 근무 시 해당요건 충족되니 고용보험을 가입하고계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시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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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영알바 투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정하고 있으며 사기업의 경우 그러한 제한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시간 외에 업무의 지장을 주지않는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쿠팡의 경우 업무가 과중하고 야간에 일을 한다면 주간 아르바이트에도 지장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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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퇴직 30 일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이 도래하면 별도의 의사표시없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측이 먼저 말하지않는다면 질문자님도 말 안하셔도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의상 만로전에 연장여부를 당사자 간 얘기하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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