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후 연락이 안오면
전 직장 사장님에게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보내놨는데 내용증명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날짜의 금액까지 써서 보냈고 사장님에게 연락이 안올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이때 소멸시효가 지난것까지 일단 진정은 넣을수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것을 못넣으면 지연이자라도 지급하라고 할 생각인데 이거는 진정으로 넣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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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사장님에게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보내놨는데 내용증명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날짜의 금액까지 써서 보냈고 사장님에게 연락이 안올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이때 소멸시효가 지난것까지 일단 진정은 넣을수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것을 못넣으면 지연이자라도 지급하라고 할 생각인데 이거는 진정으로 넣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