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내용증명을 보낸후 연락이 안오면
전 직장 사장님에게 내용증명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라고 보내놨는데 내용증명에는 소멸시효가 지난 날짜의 금액까지 써서 보냈고 사장님에게 연락이 안올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생각인데 이때 소멸시효가 지난것까지 일단 진정은 넣을수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난것을 못넣으면 지연이자라도 지급하라고 할 생각인데 이거는 진정으로 넣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3년은 도과되었으나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진정을 넣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임금 지연이자의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는 없으며 소송 등 민사적인 방법을 통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한 임금채권은 노동청에서 분명히 인지하게 될터이나 일단은 임금체불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증빙이되므로 모든 임금채권을 기재하여 체불신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였다하더라도 임금체불죄는 소멸시효가 5년이고 질문자님께서 합의해주면 취하도 가능한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업주에게 내용증명 보낼 때 이 점도 인지시켜주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내용 증명을 통해 받지 못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는 것 자체는 본인 마음대로 넣을 수 있지만 어차피 노동청에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진정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지연이자는 민사상 청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청구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연이자(20%)의 경우 청구는 가능하지만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했어도 공소시효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관련 진정, 고소(발) 등은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형사처벌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 부분을 합의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 보장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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