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후 퇴사를 합니다.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에 퇴사를 하는데 올해 연차가 3일 남았습니다.
이 연차들은 제가 다 쓰고 퇴사를 하면 되나요?
올해 1월달에 총 17일을 부여 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소진하고 퇴사할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후 미사용 부분에 대해 수당으로
받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사용수당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가 퇴사로 소멸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으나 보통의 경우 연차 사용 후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조금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