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 업장은 상여추석 떡값, 휴가, 연차 모두 제외되나요?
저는 5인이하 와인샵에서 일을하고 있는데 솔직히 좀 너무하네요
나름 다른곳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회사로 스카웃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오니 본사는 도매상인데 자기 딸을 와인샵에 대표로 따로 법인을 해두고 본사직원들과 다른 근무조건으로 취급하더라고요 빨간날이라고 쉬는것도 아니고 근무한지1년이 넘도록 추석 설날 떡값한번 받아본적없고 여름휴가같은건 생각하지도 못하고 5인이하라 연차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직 주5일제 이것만 지키고있는 실정인데 이건 좀 너무한거 아닌가요? 저도 나이가 40인데 와인샵의 점장을 하면서 연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갈수록 불만만 커지네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심지어 추석도 추석당일하루 쉬고 다른날은 빨간날인데 휴무도 안주는데 근로기준 위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