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1년 미만 수습 90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수습기간 한 달~한달반 동안 급여의 90프로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시급은 11000원이어서 90프로 해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계약은 1년 미만입니다.

합법적인 조건일까요?

계약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프로 주는 건 불법이라고 찾아봤는데, 수습급여 90프로 한게 최저임금 이상이면 90프로로 깎아도 괜찮은건가 궁금해서요.

또한 주2일 14시간 일하는데 세금 3.3프로 떼이는지, 수습기간 90프로만 받을 때도 동일하게 세금 떼이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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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도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3.3%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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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3.3프로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다는 것이으로 추후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급여를 90%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업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에 감액하는 것은 합의로 정하면 유효합니다. 주14시간을 일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90%를 적용하더라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