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알바 1년 미만 수습 90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카페 알바 면접을 보고 왔는데 수습기간 한 달~한달반 동안 급여의 90프로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시급은 11000원이어서 90프로 해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계약은 1년 미만입니다.
합법적인 조건일까요?
계약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프로 주는 건 불법이라고 찾아봤는데, 수습급여 90프로 한게 최저임금 이상이면 90프로로 깎아도 괜찮은건가 궁금해서요.
또한 주2일 14시간 일하는데 세금 3.3프로 떼이는지, 수습기간 90프로만 받을 때도 동일하게 세금 떼이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도 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이기 때문에 3.3%가 아닌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타당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을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된다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에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3.3프로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않는다는 것이으로 추후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의 혜택을 받지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급여를 90%로 정한 것이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업습니다. 3.3% 공제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에 감액하는 것은 합의로 정하면 유효합니다. 주14시간을 일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급여의 90%를 적용하더라 금액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고용산재를 가입하여야 합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불법이 아닙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