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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말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해야하는 사항을 적시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교부되어야 합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쉽게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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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변경하라는 명령하는 회사, 문제 삼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사용자가 변경하려는 경우 권고사직이 되며 근로자가 원하지않으면 거부할 수 있고 만약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는 것은 해고가 되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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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방식은 근로자에게 어떻게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55세가 되면 연금으로 수령이 되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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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하는 주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전에는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있어하나 현재는 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보통 일요일을 주휴일로, 토요일은 휴무일로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일요일을 휴무일로,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다면 계약기간이 8월 31일 토요일까지로 주휴일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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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처리 중 휴가기간일때 연차차감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 기간 중에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연차 소진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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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못받았던 연가보상비를 퇴직하면서 한번에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지급된 연차는 지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되고 만약 사용자 측이 연차촉진제도에 따라 1,2차 연차촉진을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1년 경과된 시점에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직시점에 한번에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내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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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 출장시 일을 하지 않는 날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 중 휴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휴일에 사용자의 지시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라면 휴일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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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예외적으로만 분할 연차 유급휴가를 허용한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를 규정하고있지 반차는 규정하고 있지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않다면 사용자 재량에 따릅니다. 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반차제도를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이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분쟁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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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 자발퇴사후 한달쉬고 2개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되었고 최종 퇴사하신 직장이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상으로는 가능해보입니다.2.이직확인서는 회사 의무이며 마지막 회사에서에서도 제출하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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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잃어버린 직원인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카드를 잃어버려서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기는 했으나 다시 발급받으면 되는 경미한 문제입니다.이를 이유로 근로자 개인에게 회사지출비용을 손해배상 부담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회사측에 아직 안알리셨다면 빨리 말씀드리고 카드발급 받으시고 질문자님께서 대신 지출한 부분은 돌려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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