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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및 계약 만료 전 공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 여러 번 반복 갱신되었고 앞으로도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계약해지는 해고가 될 수 있씁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의 관행, 다른 근로자들과의 계약형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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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취하서를 제출 하면 재진정이 가능하나 처벌불원서 제출을 하면 말씀대로 재진정이 불가합니다.걱정되시면 근로감독관에게 일반취하로 해달라고 하거나, 처벌불원서 낼테니 대신 입금되는게 확인되면 처리해달라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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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후 기간이 도과되었지만 질문자님이나 상대방도 계약 종료나 연장 의사를 하지않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계약기간으로 연장되므로 2년차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계약종료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면 기간만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면 해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말씀상으로는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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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존에 일하던 편의점에서 대타를 뛰게 되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대상이 되나, 여기서 15시간은 근로계약 상의 당사자간 합의된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대체투입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연장근로이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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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권고사직으로 보이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계속 근로하기 바라시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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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과한 시말서 요구,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과도하게 요청하여 업무 부담을 주고 모욕을 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나 사소한 실수가 있을 때마다 시말서를 요구하며 핍박한다면 회사 또는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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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연으로 고소를 당해 지역노동청 심문기일이 잡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임금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되었다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가 되지못해 진정취하가 되지않았다면 일단은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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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러 변수가 있지만 실업급여의 기본조건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근무일, 유급휴일 등을 말합니다. 보통 주5일제 근로자라면 7~8개월 근로해야 요건이 충족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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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의 연차를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행정 편의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를 택하더라도 입사일에 따라 산정된 연차일수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법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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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수점 반올림도 임금체불에 해당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수점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나, 소수점이라도 정산금액보다 덜 지급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올림하여 지급하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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