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말알바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21년도부터 25년 4월까지 4년 조금 안되게 주말에 6시간(주12시간)씩 알바했는데 가게 폐업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고용보험 꾸준히 냈으니 실업급여 받으라고 근로계약서랑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등 서류를 준비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직일로부터 2년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2년은 대략 104주이고, 귀하는 1주당 2일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산정되므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약 208일이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집계되어, 사안의 경우라면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폐업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고용보험 가입상태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