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법인카드를 고의적으로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고 횡령 액수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도가 되어 해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오로 1회 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이고 그 금액이 적고 바로 회사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취소처리 등을 했다면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착오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회사에 알리고 취소 처리 등을 하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